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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변호사가 보험회사 재검증이 사실이라고 했나요?
황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재검증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재검증할 권리가 있다. 이때 법원은 몇 개의 감정기관을 제기하고 감정인은 하나를 선택했다.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회사가 본 감정기관에 분담금을 등록한 후 감정인은 감정통지를 기다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23 조. 보험인은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즉시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니 30 일 이내에 비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