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접수된 사건은 접수와 미제출로 구분됩니다. 장기간(보통 며칠) 법적 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이 조사에 접수되었다는 의미이며,
그러면 조사가 끝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반드시 즉시 형사구류 강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형사구속일로부터 단일사건(말 그대로)인 경우 최대 구금기간은 7일이며, 다중(3회 이상), 동거(2인 이상), 이동(2개 구역 이상)이다. 범죄, 최대 구금기간은 30일이다. 위의 기간은 공안 기관의 최대 구금 기간이며, 다음 7일은 검찰관이 범죄 피의자 체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최대 37일 이내에 공안기관으로부터 용의자를 찾을 수 없거나, 용의자를 처리할 증거가 없거나, 용의자가 수사 중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 체포돼 기소됐다. 안타깝게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처리절차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건처리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공동으로 심리할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민사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혹시 '부수적 민사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즉, 함께 재판할 형사사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형사사건을 먼저 재판한 뒤 민사경제배상금을 재판하는 식이다. 민사배상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하기 전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사판결이 끝난 후 민사배상을 신청하면 곤란합니다~
너무 많은 단어를 입력하고 보니 이해가 되셨네요! 나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