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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통지서
법률 분석: 민사사건에서 입건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통지서를 가리키며 원고에게 고소한 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입건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형사사건 중 입건통지서, 즉 입건영수증은 사건 기관이 신고자 등 주체에게 발부한 사건이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통지를 일컫는 것으로, 사건 기관이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됨을 나타낸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의 신고, 고발, 신고, 투안 자료를 제때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무범죄 사실로 입건해야 한다. 또는 범죄 사실이 명백히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일 이내에 입건하여 당사자에게 기소 조건에 부합함을 통지하고, 7 일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불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