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증거다.” 많은 변호사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소송은 증거다.”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은행 명세서는 많은 경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의 은행 명세서를 수집하려면 법원에 수사 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나 변호사는 조사 명령에 따라 은행 거래 명세서를 수집하게 됩니다. 변호사 일뿐입니다.
증거수집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인민법원은 수집물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7조에는 인민법원이 관련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제35조에도 '자체조사 및 증거수집을 행하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개업증명서와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해당 단위나 개인에 대한 법률사무수행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피조사자(단위)가 조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수사 중에 증거 수집을 위해 일부 행정 기관, 은행, 기업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획득한 정보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을 대신해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명령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