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검찰관이 자백과 형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의미한다. , 그리고 검찰관의 선고의견에 동의한다. 인정서가 서명된 사건은 법률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일 때에는 유죄와 형벌을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정식으로 변호사의 입회 하에 서명하고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발적성과 진정성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 효과는 앞서 작성한 자백조서에 서명한 뒤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형벌합의는 후회해야 한다. 유죄를 인정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른 증거와 결합돼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1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인민의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검찰관이 기소한 혐의 및 선고 권고: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2)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입니다. (3)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4) 기소된 혐의가 재판에서 밝혀진 혐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재판 후 인민법원이 양형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양형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양형 권고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형권고를 조정하지 않거나 형권고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