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국 검찰의 조직 구조
한국의 검찰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의 지점인 4 급이 있다.
1,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에 해당한다. 대검찰청 내에는 총무청, 중앙수사청, 형사청, 강력청, 치안청, 공심소송청, 감사청 등이 있습니다. 중앙수사부서가 직접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것 외에, 다른 부서는 일반적으로 부하 부서의 관련 행정업무만 총괄하고 계획한다.
2. 고위 검찰청. 상급 검찰원은 우리나라의 성급 인민검찰원에 해당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1 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는 보통 2 ~ 3 개 지방검찰원을 설립한다. 고위 검찰청은 형사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고, 지방검사실과 지사만 기소와 피해자가 고소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결정의 정확성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 판결이 잘못된 경우 현지 검찰원이나 분원에 재수사나 기소를 요구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3, 지방 검찰 원. 지방검찰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분원, 전국 13 에 해당한다. 한국의 검사 2 분의 1 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전국 사건의 3 분의 2 이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검찰청은 한국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일선 주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방 검찰 원 지점. 지사는 중국의 현 () 구 검찰원 () 에 해당하며 중국에 40 개 지사를 설립했다. 지방검찰원 각 분원의 주요 특징은 관할 면적이 종종 행정 면적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원의 지사는 일반적으로 5 ~ 6 개 구현을 관할하고, 5 ~ 6 개 경찰 부서를 지휘하며,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지방 검사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행정 업무 (재정 및 인사) 방면에서 지사를 지도한다. 지사는 지방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별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째, 한국 검찰원의 인력 구성
한국 검찰은 검사장, 검사장, 서기관, 보조서기관,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는 현재 총 검찰 수의 0.5% 를 차지하는 40 명의 검사 (수석검사) 가 있다. 검사원 1000 여 명, 합계의13.3%; 사무원 2400 명, 전체의 32% 를 차지; 보좌관 1900 명으로 합계의 26% 를 차지한다. 노동자 2000 여 명, 총수의 약 27%, 총 인원 7000 여 명. 한국 검찰의 모든 업무는 검찰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실에서는 보통 한 번의 검사를 중심으로 사무원 두 명, 보조 사무원 한 명, 비서 한 명을 배정한다. 중요한 사건을 조사할 때 필요하다면 검사는 검사장에게 서기원을 늘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심지어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 조사 이외의 일반 행정 사무는 간부 문원과 기타 문원이 처리한다.
셋. 한국 검찰의 직권
법에 따르면 한국 검찰은 검사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원칙을 시행한다. 한국에서는 검사가 유일한 행정사무실, 즉 검사로 구성된 행정사무소로 불린다. 그 센터는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 독자적인 의사결정,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다.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장이 처리하고, 범죄 용의자의 구속과 구속 면제, 기소, 기소면제 결정은 검찰장이나 검찰원의 이름이 아니라 검찰장이 내린 것이다. 만약 감독이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사는 이사에게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을 뿐, 감독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한국 검찰법 제 4 조에 따르면 검사는 1 범죄 조사, 공소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법 경찰; (3) 법원에 법의 합리적인 적용을 요청한다. (4) 심판의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5) 당사자 또는 참가자로서의 국가의 소송 및 행정 소송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⑥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것 외에도 검찰원이 이 방면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지방검찰원 및 이하 지적재산권, 환경, 건축, 문화재, 교통, 임업, 세무, 경제, 식품, 의료, 소방, 철도,
넷. 한국 검찰 수사 절차
법에 따르면 경찰 세관 세무 등 34 개 특별수사기관은 조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사와 수사 결론을 결정할 권리는 검사에게만 부여된다. 따라서 경찰과 다른 기관이 조사 (조사) 할 때는 검사의 지휘와 감독하에 진행해야 한다. 검사의 허가 없이는 어떤 수사부서도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 검사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경찰이나 관련 부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이나 관련 부서가 공소인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마친 후 공소인은 범죄 용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살인,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은 직접 검거, 고소를 접수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에 넘겨 경찰 수사를 지도해야 한다. 검찰은 관료 부패, 경제범죄, 조직범죄, 환경오염, 사법인 편애사기 등 성질이 심각하고 손실이 큰 사건으로 확정될 경우 직접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든 수사 분야를 포괄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검사를' 형사의 왕' 이라고 부른다.
동사 (verb 의 약자) 한국 검사의 자격, 등급 및 훈련
한국에서 검사의 자격은 법관이나 변호사와 같다.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법시험은 일 년에 한 번 열리는데, 각 시험은 세 번으로 나뉜다. 1 차 시험의 내용은 객관식 질문으로 주로 헌법 민법형법 외국어 경제학 문화사 등 8 개 과목에 합격률이 보통 4% 에 달한다. 2 차 시험의 내용은 논술 문제다. 1 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2 차 시험에 합격할 자격이 있다. 주로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합격률이 30% 정도다. 세 번째 시험은 면접이다. 이번 시험에서 10 ~ 30 명의 학생이 탈락하여 결국 500 명의 학생 (시험을 본 1.5) 만 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즉시 법관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법훈련학원에 들어가 2 년간의 사법훈련과 학습을 완료해야 한다. 이 2 년 동안 그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모든 업무를 공부해야 한다.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본인의 의지와 성적에 따라 그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배정한다. 법원, 검찰원 서기원이 법관, 검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초검원들은 모두 일선 수사 부서에 배정되어 실천 과정에서 점차 업무 방법을 파악하였다.
한국에는 검사장, 고위 검사, 검사, 검사의 네 가지 등급의 검사가 있다. 검사자가 고위 검사자, 수석 검사자가 되려면 초급 직위에서 10 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검원 검사, 청검찰장, 지방검찰원, 분원 부서는 검사 임명을 담당하고, 임명이 필요한 인원은 5 년 이상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다. 검사장은 고위 검사, 수석검사직에서 15 년 이상 일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1000 여 명의 검사 중 1 명의 검사장, 8 명의 고위 검사, 30 명의 검사, 나머지는 검사이다. 지방검찰원에서 검사장은 책임자이고, 아래에는 여러 등급의 검사장이 있다. 업무 부서에서 책임자는 부장이라고 하고, 아래에는 총감찰관, 2 감찰관, 몇 명의 감찰관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장의 정년퇴직 연령은 65 세, 다른 등급검사의 정년퇴직 연령은 63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