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서류를 볼 수 있지만,' 변호사법' 도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용의자는 서류를 볼 수 없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찰기관은 용의자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용의자도 자백과 변명을 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서류 자료의 일부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법정조사와 법정변론 절차에서도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이때 용의자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몇 가지 서류를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 38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나 타인이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제외된다.
확장 데이터:
변호사가 서류 자료를 열람할 때 파악해야 할 주요 내용:
(1) 기소장 심사. 범죄 혐의, 범죄의 동기, 목적, 시간, 장소, 수단, 줄거리, 결과, 피고인의 범죄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죄의 심각성, 가벼움, 완화, 면제, 형사적 책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기소장에 인용된 법조문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다.
(2) 증거 목록 및 증인 목록 검토. 변호사는 증거목록, 증인 명단을 열람함으로써 사건의 증거체계와 종류를 대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출된' 주요 증거' 자료와 미출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 사이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
검찰원을 통해 증인 명단을 열거하고 본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증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증거와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3) 주요 증거 사본, 사진 검토. 주요 증거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의 증거가 충분하고 진실한지, 어떤 증거에 의문점과 갈등이 있는지, 분류배제할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즉시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피고인을 만나 알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법정조사 시 검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최고 인민 검찰 원-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