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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피 규정
회피 규정: 판사, 검사, 수사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 등은 피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위의 인원은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검찰이 스스로 회피한 것은 구두나 서면으로 제기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기피 제도는 법관과 기타 법률인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본안 재판을 회피하는 제도다.

구두로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법적으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하고, 회피를 요구받는 사람은 회피에 동의하며, 피의자의 소속 기관은 본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에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하고, 회피를 요구하는 사람은 회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분쟁 회피에 속한다.

형사소송법은 회피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인출 신청 기한.

회피 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회피 신청은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의 각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판 단계에서 인민 법원이 개정될 때,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즉시 관련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철회 된 검토 및 결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 검사, 수사관의 회피는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원장의 회피는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찰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또한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기록자, 통역사, 감정인의 회피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이 검사 활동에 참가하는 서기원, 사법경찰, 통역사, 감정인의 회피를 초빙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검사장이 결정한다. 재판 활동에 참여한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의 회피는 인민법원장이 결정한다. 검찰위원회가 검사장의 회피 문제를 토론할 때는 반드시 부검장이 주재해야 하며, 검사장은 참가할 수 없다. 재판위원회는 회장의 회피를 토론할 때 부회장이 주재하고, 회장은 참가하지 않는다.

3. 회피 신청 결정 기각에 대한 재검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회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9 조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