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연기자가 무대에서 무술을 공연할 때 실수로 무기를 던졌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사고입니까?
연기자가 무대에서 무술을 공연할 때 실수로 무기를 던졌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사고입니까?
나는 행위자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상해라고 생각한다. 관객의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여 과실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배상 책임은 무술 배우가 있는 무술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나중에 배우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정말 무술기구의 품질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예: 무술칼의 칼날이 품질 문제로 날아간 경우), 행위자는 거꾸로 회사를 찾아 배상할 수 있고, 회사는 기구 공급업자를 찾아 배상할 수 있다.

법률 초보자, 틀렸으니 아래층에서 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