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35 조 제 2 항'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변호사 집업증, 로펌 증명서를 소지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청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고 변호사가 직접 조사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법은 변호사 조사 법의학에 약간의 제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41 조 제 2 항'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변호사는 검찰원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