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 기간 중 변호사만 변호인을 맡을 수 있고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된 날부터 인민법원 판결일까지는 변호인만이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고, 변호인은 변호의견을 제공하고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
1, 수사입건: 수사기관은 신고자나 고소인의 제보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단서를 발견하여 입건한다. 절대다수의 형사 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극소수의 사건은 검찰원이 수사한다.
2. 이송심사기소: 수사가 끝난 후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전안 증거를 첨부하여 기소의견을 제출했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인은 전체 사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공안기관의 기소 의견서이며 공안기관의 수사 사상과 사건 사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3. 공소 제기: 검찰은 수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한 후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보충 수사로 돌아가야 한다.
4. 재판: 인민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를 증거증명과 변론을 조직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전안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나 무죄 판결을 내린다.
5. 집행: 유죄의 형사판결은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기관에 넘겨 집행한다. 집행 기관에는 교도소, 구치소, 지역사회, 사법사무실이 포함됩니다. 1 심 판결 후 10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하면 사건은 2 심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상소하지 않는 자는 판결이 만료된 후 발효되어 집행에 전달된다.
요약하자면 형사구금 기간 동안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 조치를 취한 날부터 인민법원 판결까지 변호인만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고 변호인은 자신의 변호의견을 제공하고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9 조
수호자가 만나 교류할 권리.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만나 교류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