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7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 형사 철회 조건
1)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원고나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위탁대리인이어야 한다.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원고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소송 참가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2) 탈퇴 신청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가 소송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자원봉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를 강제로 동원하여 고소를 철회하고, 조건을 첨부하여 고소를 철회하고, 자원봉사 원칙을 위반하며, 허락되지 않는다.
3) 신청 회피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철회는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피하거나 법률의 제재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철회 신청은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선고 후 원고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