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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까?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특히 국가비밀이나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건, 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공개 범위에 따라 법정 생중계와 녹음을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 보호 등 문제 및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해당 기술 처리를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TV, 인터넷 또는 기타 공공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공청회 사건을 생중계, 녹음, 재생 사진, 문자, 녹음, 녹화하는 것은 합법, 진실, 규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인민법원은 대중의 높은 관심, 사회적 영향이 크고 법제 홍보교육의 의의가 있는 사건을 선택하여 법정 생중계와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생방송 및 녹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범죄 등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

(2) 검찰은 재판이 생방송, 녹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형사사건을 분명히 제기했다.

(3) 당사자는 법정에 생중계하거나 녹음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민사, 행정사건을 분명히 제기했다.

(4) 법정에서 생중계하거나 녹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8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5 조 재판에서 피고인이 만 18 세 미만인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성년자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피고인 소속 학교와 미성년자 보호단체가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