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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필록이 서증입니까, 아니면 증인의 증언입니까?
심문필록은 서증에 속한다. 우리 법률은 심문필록이 일종의 증거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증거종류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증인 증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서증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1. 심문필록은 어떤 증거에 속합니까?

심문필록은 서증에 속한다. 서면 기록의 증거이기 때문에 심문필록은 서증에 속한다. 현재, 심문 필록의 증거 종류에 대해 여전히 약간의 이의가 있다. 증인 증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서증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심문필록과 문의필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다르다

기록은 내용이 다르다.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심문의 대상이 다르다. 심문필록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다. 심문필록은 증인, 피해자 또는 내부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 심문록은 형사사건과 치안사건에 적용되고, 심문록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심문필록은 형사사건 입건 후 범죄 용의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수사 수단이다. 따라서 심문필록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심문록이든 심문록이든,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이 없는 한, 필기록은 수사자료일 뿐 입건하지 않는다. 사건이 성립되면 증거자료로 보관된다. 앞으로 군 입대, 경찰 기록, 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사건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1. 심문필록과 심문필록의 직관적인 판단은 간단하다. 필기지 첫 페이지의 첫 줄에는 "심문필록" 이나 "심문필록" 이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다. 필기록을 다 한 후, 사건 처리원은 당신에게 감사 서명을 맡기고, 지문에 따라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심문록은 이미 입건한 범죄 용의자에게 쓰인다. 치안사건에서 공안기관은' 심문필록'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수단으로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2. 사건이 성립되고 상응하는 처벌을 한 후 공안국 내부에 치안사건 조회 기록 (즉 행정처벌 파일) 을 만들어 피처벌인 개인인사파일에 예치되지 않는다.

3. 공안시스템 인트라넷은 이미 종결된 사건만 서로 통보한다. 완료된 사건의 필록과 기타 관련 증거도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미완성 필기록은 짧은 시간 (보통 반년부터 1 년) 동안 단서로 보관한 후 파괴한다.

당대 사회에서는 민사와 형사 사건 모두 심문 기록이 있다. 심문필록은 주로 범죄 용의자나 관련자를 조사하는 수단으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