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직접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월별 지급이란 월급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월별 지급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는 자연월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30 일이 넘으면 체불임금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