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체포된 후 변호사는 서류를 조사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소된 죄명과 구금 장소뿐이다. 변호사가 사건을 알고 싶다면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을 파악한 후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88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