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2)(3)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를 이송한 날부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수사 심사 기소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정보를 비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나 타인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다. 둘, 셋, 두 가지 질문에 함께 대답하면 다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