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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인은 어떤 방면에서 증명과 질증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죄를 초래합니까?
증명은 여전히 범죄의 네 가지 요소, 즉 주체, 객체,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여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런 공소사건의 형사증거에 대한 참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명의 대상

(a) 의도적 인 상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2)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의 신분;

(3) 범죄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4) 범죄 용의자의 범죄 동기와 목적;

(5)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를 실시한 시간, 장소, 수단, 결과 등

(6) 범죄 용의자의 책임과 다른 같은 사건의 피고인과의 관계

(7) 범죄 용의자는 형사 책임 능력과 소송 능력을 가지고 있다.

(8) 범죄 용의자가 법정, 임의 양형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9) 유죄 판결 및 양형과 관련된 기타 사실;

둘째, 증거 요구 사항

(a) 사건 발견 및 조사 과정을 증명하는 증거.

고의적인 상해사건의 출처와 사건을 증명하는 수사 과정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고 확정하고 범죄 용의자를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1, 보고 기록, 도착 과정, 보고 자료 등. 경상 사건의 피해자가 공소를 요구한 사람은 마땅히 서면 의견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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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권을 변경하려면 사건 이전 통지서가 있어야 한다.

(b) 범죄의 구성을 증명하는 증거

1, 범죄 주체의 증거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을 증명하고,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중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고의로 중상,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1) 일반 주체의 경우 상주인구등록서나 신분증, 호적부, 여권 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2) 그것이 14, 16, 18 세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려면 병원 출생 증명서, 출생지의 이웃 또는 관련 증인의 범죄 용의자의 나이에 대한 증언, 개인과 같은 관련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한다 여전히 논란이 있다면' 골령감정법' 을 채택하고 다른 증거와 함께 감정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나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3) 범죄 용의자는 실명, 나이를 진술하지 않고 규명할 수 없다. 별명, 자보 이름, 나이 또는 범죄 용의자의 번호에 따라 기소할 경우 기소장에는 범죄 용의자의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4) 범죄 용의자의 언행은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사법정신병검진을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언행, 가족 유전병에 대한 조사, 또는 가까운 친척의 증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의심할 수 없는 소송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5) 범죄 용의자의 중대함, 가벼움, 처벌 완화 등 법정 줄거리를 완화하는 자료 (예: 범죄 용의자계 누범자) 는 전죄의 형사판결과 전죄 및 구체적 형기 석방 시간을 확정하는 석방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거나 신고한 것은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설명해야 하며,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고는 판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

2. 범죄의 주관적 증거 (범죄 용의자가 고의적인 상해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다른 범죄의 고의적, 범죄 과실 등이 아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1) 범죄 용의자와 공범자의 진술과 변명에서 고의적인 상해의 동기와 목적, 사건의 원인과 경과, 범죄 후의 표현 등을 물어봐야 한다. 심문은 고의적인 상해를 실시할 때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과실로 인한 중상, 사망, 방어가 아닌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치하는 것이다.

(2) 고의적 상해사건 중 피해자의 진술은 고의적 상해범죄 용의자의 언행을 반영해 사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3) 증인 현장 증언은 고의로 범죄 용의자를 다치게 한 언행을 반영해 사건을 직접 확인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범행 전후 접촉한 증인의 증언과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의 경위를 알려준 정보인의 증언은 범죄 용의자의 고의적 상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4) 서증에는 편지, 노트, 전화 기록, 범죄 용의자가 범행 도구를 구매했다는 증거 등이 포함된다. 편지와 노트 등 서증의 저자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감정 작업을 해야 한다. 타인을 해치는 서면 계획이 범죄 용의자가 쓴 것이라면 고의적인 상해의 주관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3. 범죄의 객관적 증거 (범죄 용의자가 고의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등). ) 을 참조하십시오

(1) 범죄 용의자가 자백하고 변명할 때 범죄를 계획하고 고의로 다치게 하는 구체적인 과정,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도구, 피해자의 부상 부위, 그 결과 시간, 장소, 원인, 목적, 과정 및 결과, 사용하는 도구의 출처와 행방을 물어봐야 한다.

(2) 피해자, 현장 증인, 정보인의 증언 (예: 피해자 친족, 루유 지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한 증인 등) 은 상술한 범죄 용의자의 자백, 변명에 관련된 관련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즉 사건의 원인, 살인의 시기, 장소, 경과, 침해자의 수,

(3) 형사과학기술감정, 피해자의 부상 부위, 상처의 특징이 범죄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행위와 사용된 흉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자백, 증인의 증언, 부상 검사, 입원 병력, 수술 기록, 간호 기록, 주치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증언을 증명한다.

(4) 현장 검사는 현장의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와 방향, 현장 검사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현장 추출 증명서의 구체적인 위치와 시신의 위치, 현장의 관련 범죄 사진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검사 기록은 검사되는 장소, 물품, 사람, 시체의 특징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범죄 용의자가 체포될 때 발견된 거처, 시체, 감정소, 입고 있는 옷 등에서 발견된 물증, 서증, 예를 들면 범죄 용의자가 남긴 흉기, 발자국, 혈액, 체액, 털, 옷 등을 수집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사록을 만들고, 필기록을 추출하고, 필기록과 범죄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

(e) 도서 증명서 (피해자,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도착한 편지, 메모, 전화 녹음 및 관련 도서 증명서 등). ) 범죄 용의자가 고의적인 상해를 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6) 범죄 용의자가 범행 시 녹음이나 비디오를 녹음한 후 형성된 시청각 자료는 연속적이고 원시적이며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7) 범죄 용의자의 상해 행위는 무효이며,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의무나 이전 행위로 인한 의무가 있음을 밝혀야 하며,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다.

4. 범죄 대상에 대한 증거.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고의로,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타인의 신체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1) 피해자의 호적 증명서, 신분증 등 신분증 서류, 피해자 친지 및 범죄 용의자의 시체, 개인 물품에 대한 식별 기록,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DNA 감정.

(2)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 추출, 필기록 추출 등과 같은 물증.

(3) 샘플로 같은 DNA 검진을 받은 친족의 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

(4) 피해자와 그의 친지들이 피해자의 피해 전후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한 증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셋. 위의 증거를 수집, 검토, 판단 및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a) 고문, 위장 고문, 협박, 유혹, 사기 등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자백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문의 (질문) 는 두 명 이상의 조사원 (검찰) 이 진행해야 하며, 응답자의 원래 말이나 의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해야 하며, 필기록에는 문의 (질문) 시작 시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응답자가 참석해야 한다.

(2) 범죄 용의자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주관적인 의도는 범죄 용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탓할 수 없다. 범죄 원인, 범행 도구, 부상 (사망) 부위, 범행 수단, 범행 후 표현 등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

(셋) * * * 동죄, 범죄 용의자의 각자의 지위와 역할은 분명해야 한다.

(4)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분명해야 한다.

(5) 현장에 남아 있는 물품, 특히 범죄 용의자를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물품의 추출과 검진에 주의해야 한다.

(6) 범죄 용의자, 피해자 및 관련 증인의 물증, 서증, 범죄 현장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식별록.

(7) 심각한 고의적 상해사건의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법의학의 전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8) 피해자가 죽으면 부검 후 병리 슬라이스를 보관해 재검사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