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2002 15 1 호'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의 통지 정신 발행 및 전달' 과' 철도운송법원의 경제분쟁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내몽골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제 5 재판위원회 2003 년 토론? 후허 하오 터 철도 운송 중급 법원과 그 산하 기층 법원이 다른 민상분쟁을 관할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1. 내몽골 자치구 2 급 철도운송법원이 아래 철도부문과 소속 기업사업단위가 당사자인 민상사쟁을 관할하는가? 1, 각종 계약 분쟁 사건? 2. 채권 채무 분쟁 사건? 침해 피해 보상 분쟁 사건? 4. 부동산 분쟁 사건? 철도 기업 파산 사례.
둘째, 후허 하오 터 철도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원래 철도 부문이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철도 운송 서비스, 철도 공사 건설, 철도 설비 제조, 철도 통신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에는 상술한 제 1 조 중 1-5 종 민상사분쟁이 있다.
셋째, 후허 하오 터 철도 운송 법원은 다음과 같은 피고와 원고가 모두 철도 직원이나 기업의 민사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 노동 분쟁 사건? 2. 재산 및 결혼 분쟁.
넷째, 위의 규정에서 "수용 가능" 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논란이 있을 때? 쌍방은 각각 철도 운송 법원과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까? 이 사건은 현재 공인된 법원이 관할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위의 관련 외사? "섭외 민상분쟁 소송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홍콩, 마카오, 대만 민상분쟁의 소송 관할에 적용된다.
여섯째, 항소 사건의 관할 수준? 내몽고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내고법 [1999] 제 19 호 등급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일방 당사자는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률의 기본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도로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8. 철도운송법원이 상술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현지 인민법원과 관할권 논란이 있습니까?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다.
9. 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