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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시험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전문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전문자격시험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고문, 중재인(법률), 행정처분 결정의 심사, 행정재심, 행정판결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등을 역임하는 사람은 법률전문인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사법시험의 내용은 이론법, 응용법, 현행법규, 법률실무, 법률직업윤리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법시험은 민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국법, 이론법, 상법 등 18개 법학분야의 8개 과목을 다룹니다.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로 구분됩니다. 객관식 시험은 2개의 논문으로, 주관식 시험은 1개의 논문으로 구성됩니다.
법학시험은 전국법조전문자격시험의 약어로, 자격시험이다. 사법시험의 전신은 사법고시였다. 사법시험 개편 이후에는 과거 심사가 필요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등 4개 직종에 행정처벌결정, 행정재심, 행정판결 등을 심사하는 공무원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 법률 컨설턴트, 중재 회원(Legal)뿐만 아니라.
2018년 4월 사법고시 개편 이후 학생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지원 전 3가지 기본 조건, 즉 일반종합대학 법학사 학위와 법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학위 이상, 정규 대학 학위 비법학 전공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법학 석사 학위, 법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