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방향에 따라 다음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죄 방어; 경범죄의 변호 고발이 성립되지 않아 변호로 삼다. 공소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 형사변호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 변호 방식은 사건 사실 변호, 증거 부족 변호, 법률 적용 변호이다. 사건 사실 변호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가 공소기관이 제기한 사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적극 논의하고 증명하고 공소기관이 제기한 사건 사실 인정에 반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소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증거로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 사실의 항변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범죄 구성요건의 항변에 부합하지 않는다.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1) 진술이나 피고인이 범죄의 법정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범죄 고의나 범죄 목적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거나 증명한다. (3)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거나 증명한다. (4) 특정 범죄 구성에 필요한 범죄 목적과 범죄 결과가 없음을 진술하거나 증명한다. 2. 과도하게 방어한 불법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다른 이유 (정신적 원인) 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정당방위가 있는 경우, 긴급 피난 또는 의외의 상황을 포함한다. 3. 줄거리 방어. 변호인은 사건 사실에 따라 피고인이 초범, 자수함, 공적, 자백, 피해자의 잘못, 범죄 준비, 범죄 미수, 범죄 정지, 동죄에서 종속적 지위, 범죄 위협 등 가벼운 처벌에 유리한 사실과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