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단계(공안기관), 심사·기소 단계(인민검찰원), 재판단계의 3단계를 거친다. (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사 단계:
제154조: 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후 조사 및 구금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60조: 공안기관은 종결된 사건을 조사할 때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기소 의견을 작성하여 사건 서류 자료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 동시에 동급 인민검찰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범죄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사건 이송 상황을 통보한다.
2. 검토 및 기소 단계:
제169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반달 연장 가능합니다.
제172조: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기소하고 법원에 회부한다. 인민법원은 공소를 개시하고 사건서류와 증거를 인민법원에 송부한다.
3. 재판 단계:
제202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을 수리한 후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늦어도 몇 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에 본 법 제156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의 추가 조사가 완료된 후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기간을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