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중병으로 현장에 가서 보험대기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 변호사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중병으로 현장에 가서 보험대기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 변호사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1, 형사사건은 재판에 결석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판 때 출석할 수 있도록 보통 감옥에 투입되며 최종 결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2. 보석후심은 형사소송에 규정된 강제조치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강제조치를 확보하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피고인은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제 7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거주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