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회는 일본의 지방조직으로 그 사명은 일본 법률협회와 같다. 변호사 협회는 법인 조직이다. "변호사법" 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설치하다. 현재 도쿄의 3 개 법학회를 제외한 법학회 구성원은 모두 관할 구역의 변호사다. 10 여 명의 작은 변호사밖에 없다. 법률협회는 반드시 자신의 규칙을 제정하고, 일본 법률협회에 등록하고, 일본 법률협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학회에는 1 개 회장과 몇 명의 부회장이 있다. 또 자격 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규율위원회 등 전문기구도 있다. 변호사 협회가 일본 변호사 제도에서 계승하는 역할은 변호사 자격을 심사하고, 변호사를 지도하고, 변호사 활동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다.
일본 변호사의 작업 기관은' 로펌' 이다. 일본의 변호사들은 모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많은 법소들이 개인입니다. 야마다 로펌, 비둘기 로펌과 같은 개별 율소의 이름 앞에는 모두 변호사의 이름이 있다. 이 사무소들 중 일부는 전문 사무실이 있고, 일부는 변호사의 집에 설치되어 있다. 단독 경영을 하는 로펌 외에 동업하는 로펌이 몇 군데 더 있다. 합자 로펌은 실력이 풍부하고 경쟁력이 강하여 변호사의 전공 수준 향상에 유리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로펌은 급속히 발전했다. 개인이나 파트너 로펌 외에도 변호사도 로펌으로 초빙돼 근무하고 있다. 이 변호사들은 대부분 초심자이며, 종업 기간 동안 이미 성숙되어 앞으로 독립적으로 율소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의 거대한 장면에서 변호사 제도의 출현과 발전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장면일 뿐이다. 하지만 이슬 한 방울이 태양 전체의 광채를 굴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 제도의 역사도 중국 현대화 과정의 기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중국의 변호사 제도는 만청이 서방 법규제를 모방한 산물이다. 북양 정부와 국민당 정부가 발전한 것이지만 (특히 입법상), 근본적으로 그것을 현대 로고로 귀결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변호사 제도가 중국 사회에서 보면 형식적 의의가 실질적 의미보다 훨씬 크다. 현대 서양에서 변호사 제도는 사법민주주의의 중요한 구현이며, 사법민주주의는 전 사회가 시민권을 제창하고 시민권을 각종 정치법제도의 기초로 삼는 결과이다. 변호사 제도가 중국 사회에 설립되었을 때, 자유평등의 조류는 성행하지 않았고, 독재특권제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법률 개량의 일환으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외국 세력의 치외법권을 없애고 국가 권력을 재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결합된 변호사 제도가 민주정신의 외부화라면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한 변호사 제도는 민주정신에 촉촉한 현대 상징이다. 둘째, 변호사 제도에 포함된 자유평등정신은 중국 전통의 종법등급제도에 기반한 법률문화와 이질적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변호사가 사회에서 경멸하는' 소송인' 과' 소송변호사' 와 혼동하기 쉬워 도덕과 법률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 변호사 제도를 이중위험에 처하게 한다. 하나는 중국 전통법문화와 양립 할 수 없다. 둘째, 현대 정신의 상실과 변화.
1949 신중국이 설립된 후 중국 * * * 산당은' 새 변호사 제도' 를 건립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호사 제도는 당시 소련을 모방한 것으로, 변호사를 국가 공직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도자를 통일하고 일을 통일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러나 1957 반우투쟁에서 많은 변호사가 우파가 되어 변호사 제도가 곧 소멸되었다.
65438 년부터 0979 년까지 변호사 제도가 회복되고 재건되었다. 이후 중국 사회가 개혁개방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현대화 운동이 부상하면서 시장경제, 민주정치, 법치국가가 국가와 사회발전 목표 모델에 대한 포지셔닝이 분명해지면서 변호사업계도 지속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량과 규모로 보면 로펌과 실무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써 우리나라 로펌 수는 1979 년 79 개에서 1000 여 개로, 종업원은 1979 년 2 12 명에서 약 2 명으로 발전했다. 1994 ~ 2002 년, 통일사법시험이 실시되기 전 변호사는 매년 65438+ 만명 이상, 합격자 수는 1000 명 이상이었다. 이런 규모와 발전 속도의 변호사업계와 더 많은 수의 다른 법률서비스기관과 서비스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약 1, 654, 38+0 만명) 이 중국 같은 동양사회에 대해 침묵하지만 획기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질상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의 개혁과 변호사 업계의 발전으로 변호사는 단순한' 국가변호사' 에서'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자' 로 바뀌었다. 그 집업 형식은 파트너십 협력 등을 통해 설립된 자율적인 로펌이다. 법률 고문처나 로펌은 국가기구로서 사실상 사라졌다. 변호사 관리 체제도 사법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에서 사법행정과 변호사협회 산업관리의 결합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여 결국' 사법행정기관 거시관리 아래 변호사협회 산업관리체제' 로 전환된다.
사회주의 현대화의 맥락에서 중국 변호사 제도의 발전, 변화, 추세는 더 높은 수준에서 본토 법률 문화 전통을 뛰어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전통이 다시 한 번 잠재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의 기본 내용은 변호사업계가 사회로 복귀해 직업 사명과 직업 요구 사항에 맞는 자율자율적인 자율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완전한 사회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민간 부문과 관련) 와 관련된 조정 운동으로, 변호사가 국가 자금과 편제에 대한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사회 (국가와 국민 포함) 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업계의 자율 자율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산업화 운동이다. 나는 중국 변호사 제도와 변호사 업계의 사회화 과정을 두 가지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대민주법치사회를 세우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국정이 다르지만 이 사회제도 구조의 규칙성과 합리성을 이해하고 중시해야 한다. 현대법치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현대변호사업은 중개화와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재는 법률 직업을 국가 공공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국가 법률노동자' 로 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편, 변호사업계는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으로, 현대법치사회 중국 가정과 사회의 이원구조에 따라 국가는 모든 법률서비스를 자신의 책임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어렵게 한다. 반면에 현대사회는 공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법치사회이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공권력 (특히 행정권력) 체계에 속하지 않고 법률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권리가 있는 독립변호사는 감독과 반제공권 남용에 더 적합하다. 또한 사권 자체가 남용으로 인해 변질되고 상실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국가 직원" 에서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로의 전환은 변호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본질적인 속성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반영한다. 정치 시스템의 변호사 수요 내용에 대한 엄청난 변화도 반영됐다.
변호사업계의 전문화는 중심화된 변호사업계가 업계 내부의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에 대한 협상능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통합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의 직업활동은 복잡한 현대법치사회에서 고도의 전문화, 당사자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 법률제도, 사회의 보완으로 변호사 업계가 자신의 조직관리에 높은 자율성과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와 변호사 산업 간의 일종의' 거래' 로 볼 수 있다. 즉 사회가 변호사 업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특권' 으로 변호사 업계가 직업사명을 실현하고 사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행정에서 날로 자치자율으로의 전환은 중국 변호사를 시민사회에 더 가깝게 하고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시민사회의 자기통합을 촉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둘째, 중국 변호사 업계의 중개화와 산업화는 광범위한 사회 구조 범위 내에서 변호사 제도와 변호사 산업을 개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국가 권력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대 디자인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구상도 필요하다. 중국의 변호사 산업이 결국 국가 공공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국가 권력과 연결된' 탯줄' 을 완전히 끊을 때, 국가 권력 배경이나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이 직업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를 촉진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얻을 수 있을까? 중국의 변호사업은 현재의 기초 위에서 산업화의 이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사회는 유기적 전체이다. 변호사 제도 개조와 변호사 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환경 요인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문제들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현대 선진국의 경우 변호사 제도는 처음부터 제도적 틀의 유기적 구성 요소였다. 주변 사회 환경과의 장기적인 조화를 통해 변호사 업계는 이미 광범위한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직업 전통으로 전환되어 변호사 업계 활동의 각 방면의 현실적 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중국 변호사 제도와 변호사 업계의 개조는 역사 전통에 장애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와 변호사 산업을 개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적으로 변호사 업계를 포지셔닝하고 충분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변호사 업계의 발전 현황과 자기 확장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단순한 법적 시야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고, 넓은 사회적 시야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