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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아이에게 안 좋으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
96697 호 이혼 이후 부양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한쪽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두리리는 서강과 결혼하여 허소장미라는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두리리와 서강은 이혼에 동의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부양하고 매달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이혼한 지 몇 달 후, 두리리는 법원에 부양관계 변경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혼 후 강보에 싸인 허락을 문두구 친척집에서 키우고, 일이 바쁘고, 오랫동안 아이를 찾아뵙고, 아이에게 응당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심각한 심리적, 생리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혼할 때 두리리가 아파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그녀는 이미 회복되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건강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주기 위해 법원에 부양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강은 두리리가 서강과 이혼할 때 양측이 합의했고, 자녀는 서강이 양육해 두리의 양육권 관계 변경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 심 법원은 쌍방의 이혼 합의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쌍방이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두리리는 서강이 자녀를 계속 키우는 데 불리한 법적 이유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1 심 법원은 두리의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고 두리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두리리는 다시 중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녀는 상소할 때 수유기에 있었다. 허재는 겨우 8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엄마와 함께 자라면 아이의 심신 건강에 더 좋다. 쌍방의 수입과 주택 조건은 같다. 서강은 자주 출장을 가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 그는 아이를 문두구의 직계 친족에게 넘겨주고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은 1 차 재판에서 서강은 아이의 양육권을 바꿀 수는 있지만 부양비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리리는 이혼할 때 한 가지 더 언급했다. 바로 이혼협정이 가정폭력과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약속하는 전제 하에, 양육에 동의했다. 지금, 두릴리의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감호권 변경을 요구했다.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여전히 원고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것, 즉 부양관계를 변경하는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는 최종심 민사 판결을 내렸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심신 건강과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양가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조건을 결합해 종합적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이혼과 동시에 아이가 서 씨가 양육하기로 약속했다. 본 계약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므로 쌍방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 현재 두리리는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결혼기간이 짧기 때문에 두리리는 쌍방의 경제상황과 부양조건이 이혼할 때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혼 후, 허 () 가 부친의 생활을 따라 부양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허의 생활 안정에 불리하다. 아이를 계속 양육하는 데 불리한 법적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연이어 그녀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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