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대리인은 위탁대리인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위탁소송 대리인을 가리킨다. 의뢰인은 대리비를 선불하지 않으며, 사건 집행이 완료된 후 의뢰인은 집행된 채권의 일정 비율을 대리인에게 보상으로 지급한다. 패소하거나 집행에 실패하면 대리인은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한다. 채권이 집행되면 의뢰인은 약속된 높은 비율에 따라 대리인에게 지급해 쌍방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어 위험대리인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11 조,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은 정부 지도가격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로펌은 위험대리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단, (1) 결혼, 상속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
제 12 조는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사건에서 위험대리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위험대리비, 로펌은 의뢰인과 위험대리비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부담해야 할 위험책임, 청구 방법, 청구 금액 또는 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위험 대리 비용은 유료 계약 합의 목표 금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