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3 조 제 1 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을 공안기관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즉, 당원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만 법에 따라 제 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당 조직은 관련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대중에게 의지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들은 형사소송법 적용 시 어떤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당원, 범죄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