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늦어도 개정 10 일까지 검찰 고소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 피고인, 변호인에게 개정 5 일 전에 법정에 출두해 증언할 신분과 주소, 통신소의 명확한 증인, 감정인 명단,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증인, 감정인 명단, 법정에서 낭독하고 제시할 증거 사본과 사진을 제공하라고 통지한다.
4. 개정 3 일까지 개정 시간과 장소를 검찰청에 통보합니다.
5. 당사자를 소환하고 검사 검사 기록을 변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프로듀서, 통역사에게 통지합니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6.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