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설립 3 년 이상, 집업 변호사 20 명 이상의 합자 로펌은 분소를 설립할 수 있다. 분소 설립은 분소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지점 설립 신청은 본법 제 18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합자 로펌은 그 분소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20 조 국가가 출자한 로펌은 독립적으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여 그 모든 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1 조 로펌의 명칭, 책임자, 정관, 파트너십 협의를 변경하는 것은 원심사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로펌이 거주지나 파트너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심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