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신고 후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입건 심사 기한은 원칙적으로 3 일을 넘지 않는다. 범죄 단서를 조사해야 하는 혐의는 입건 심사 기한이 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파출소 입건할 때는 입건 통지서를 쌍방이 아닌 피해자나 신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안파출소가 입건하지 않는 경우 입건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신고인에게 입건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보자가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7 일 이내에 복의를 해야 한다.
사건은 공안기관의 사건 처리원이 작성하며, 서류와 증거는 검찰원, 즉 심사 단계로 이송된다. 이 단계는 보통 한 달이며, 중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는 반달 연장할 수 있다. 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반환하여 추가 수사나 자체 정찰을 할 수 있다. 보충 수사는 한 달 안에 완성해야 하고, 보충 수사는 두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보충 수사가 끝난 후 검찰은 심사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검찰 공소과 심사가 완료되면 공소서를 써서 해당 부서에 공소를 제기할 것이다. 즉,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장 긴 것은 5 개월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해서. 재판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1 심의 심리와 판결은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외진 지역의 사건이라면, 중대범죄집단이나 도주인원이라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민사소송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검찰이 1 심 판결에 실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1 급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은 2 심에 들어갈 수도 있다. 2 심의 심리 시한은 1 심과 마찬가지로 한 달이며 한 달 반을 넘지 않는다. 외진 지역 사건, 중대 범죄 집단 또는 도주범죄라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항소나 항소가 없다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장 긴 것은 두 달 반이라는 얘기다. 만약 2 심이 있다면, 보통 2 ~ 3 개월, 최장 5 개월이다. 증거가 모자라 검찰에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이 연장된다. 결론적으로, 형사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사건이 간단하고 5 개월에서 6 개월이면 끝난다. 만약 비교적 복잡하다면, 여러 차례 반품하면, 가장 긴 시용 기간은 2 년 정도이다. 실제로, 연장 구금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변호사를 초빙하여 항소를 하고 보험후심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선고 후 구금 시간은 선고 시간에서 공제된다. 1 년 미만, 나머지 형기는 감옥에서 복역하고, 감옥은 일반적으로 감형을 하지 않는다. 1 년 이상, 일정 기간 후 남은 형기의 길이에 따라 외지로 보내 복역하다. 감옥에서 복역하고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사기죄는 입건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는 보통 5 개월에서 1 년까지 사건이 복잡하거나 더 길다. 형사소송법 제 17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이나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08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