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심문 또는 수사 중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변호인 역할을 맡기십시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최초로 심문하거나 범죄피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대신하여 위탁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최초로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취하는 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을 맡을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일찍 개입할수록 범죄 용의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