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부가형의 종류는 (1) 벌금입니다. (2)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c) 재산 몰수. < P > 형사부민사소송절차는 1, 피해자 등이 법원에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2.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이 첨부된 고소장 또는 구두기소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접수한 후 민사소송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민사답변서를 제출한 시기를 확정한다. 4, 소환장을 전달하고, 원래 피고에게 기한 내에 출두하라고 통지한다. 5, 조건; 6, 법원 청문회. < P > 형사부민사소송 성립 조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원고인은 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 즉 법률에서 말하는 피해자, 이른바 피해자란 실제 권리가 범죄 행위에 직접 침해당하는 사람 (시민, 법인 및 기타 경영조직 포함) 이다. 2. 명확한 피고인이 있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와 사실상의 이유가 있다. 3. 피해자의 손실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다. 즉, 둘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4. 인민법원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고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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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34 조
추가 형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벌금; (2)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c) 재산 몰수. 부가형도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