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실천으로 볼 때 불법 법의학은 주로 1, 사법기관이 법정절차 위반이다. 누가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법에는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주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의 수단으로 증거를 얻는 것이다. 둘째, 법의학 행위는 표준화되지 않았다. 셋째, 압수의 불법 수색; 넷째, 법의학이 합법적이지 않고 불완전하다. 다섯째, 불법 증거 자료를 단서로 조사하여 증거하다.
2. 사법기관이 직권을 초월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증거를 얻는다. 일부 사법기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 삼권분립에 관한 국가 형사사법권과 형사소송 활동 전반에 걸쳐 각자의 주요 직권을 행사하는 규정이 위반된다.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실생활에서 이화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금전의 유혹에 직면하여 개별 변호사는 직업윤리와 직업규율을 무시하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명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고, 회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백과 자백을 돕는다.
불법 수단을 통해 증거를 얻으면 증거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판사, 검사,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6 조는 고문 자백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