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56 조. 소송 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하는 것은 본 규칙 제 47 조부터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고, 인민검찰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본 규칙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