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저우에 있는 위험집행 법률사무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위험 대행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 승소를 도운 후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것이 대중적인 이해입니다. 2. 수탁대행수수료란 법무법인이 위탁을 수락할 때 기본수수료만 부과하고, 나머지 서비스보수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무법인과 의뢰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효과,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율, 변호사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