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53 조 제 2 항에 이 표현이 도입되었다. 실제로 영미법계의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증명 기준이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확립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요소 중 하나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가치는'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표현이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결함을 보완하여 증명 기준을 더욱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내 대답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너의 생활이 즐겁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