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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신청 재심 절차
먼저, 당사자들이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으나 판결, 재정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고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심리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판결이나 판결을 입증하는 증거 확인된 사실은 실제로 잘못된 것이며, 이는 유죄 판결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유죄 판결과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므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제외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모순되는 경우

(3) 법률 적용에 있어서 원심 판결 또는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4)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절차 위반,

(5) 판사가 부패, 뇌물 수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 또는 법 남용에 관여합니다.

둘째, 법원은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해 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환송할 권리가 있다. 또는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3. 상급 검찰관이 같은급 법원에 항의를 제기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각급 인민법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재정을 내렸으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동일한 인민에게 보고할 권리가 있다. 하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중국 인민법원에 항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항의를 제기한 경우,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재심을 위한 합의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원심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재정에서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을 갖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을 갖는다.

만약 오류가 있는 경우 사건을 환송하여 재심하도록 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