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44 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도 변호사를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위탁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사자 (원고, 피고, ××× 공동소송인, 제 3 인 포함), 법정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 법정 대리인 및 법정 대리인은 최대 2 명의 소송 대리인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사회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인민법원이 허가한 기타 시민들은 성별, 종교, 신앙, 민족, 경험, 국적을 불문하고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그러나 홍콩, 마카오, 대만 변호사를 포함한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로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4)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탁하는 경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권한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위임장에는 증거 제공, 법정 출두, 사실과 의견 진술, 법정 변론 참여 등 일반 대리인, 즉 위탁된 대리인이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실질적인 권리 처분과 관련된 소송 활동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특수대리인, 즉 위탁대리인은 일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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