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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 행정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항소를 인민법원은 재심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재판관은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98 조 다음 안건이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a) 이혼 사건의 중재 및 화해;

(2) 입양 사건의 조정을 조정한다.

(3) 즉시 시행 될 수있는 사건;

(d)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