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해정 법원은 10 년 전 허베이 형수법원이 쌍방의 이혼을 판결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어제, 2 심 법원 1 중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10 월 28 일, 65438, 이 사건을 심리한 두 판사는 이혼 판결문에 필치가 있어 수정해야 한다고 민사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6 월 4 일 165438+ 허베이 형수중원장은 그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민사 판결서를 발행하고 "
재판이 끝난 후 송아홍은 허베이 형수중원이 원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집행을 보류하고 해정 법원이 이전에 하북형수중원 판결에 따라 내린 결정이 틀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사건 소송은 먼저 중단해야 한다. 하북형수법원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형수법원 판결의 최종 효력을 확인한 뒤 재판을 재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해 류홍찬 변호사는 판결 집행 유예는 판결이 발효됐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베이 형수중원 재심의 내용에는 쌍방의 혼인관계가 포함되지 않고 재산에 대한 재검토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