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수사 단계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기타 수사를 진행하는 법정기관 (이하 수사기관) 이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로펌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친족이나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다른 사람의 초빙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지정하여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고소, 고발을 대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사람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로펌은 범죄 용의자나 그 친지들의 위탁 수속을 처리하는데, 본 규범 제 13 조를 참고한다.
섹션 ii 와 조사 기관 간의 연계
제 20 조 청부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위임장, 로펌 소개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21 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 혐의를 이해하고, 범죄 용의자를 만날 구체적인 요구를 제때에 제기해야 한다.
섹션 iii 범죄 용의자를 만나다
제 22 조 변호사는 거주지, 단위 또는 로펌에서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아무도 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는 미성년자,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이며, 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참석해야 한다.
제 23 조 변호사는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를 만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 24 조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것은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변호사는 중앙 6 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48 시간 내에 회견을 안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회견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는 관련 부서에 반영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5 조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에 서면 신청을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회견을 비준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서면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이나 사건의 성격 자체가 국가 비밀과 관련이 없다면 변호사는 재검토를 제기하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6 조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a) 법률 사무소에서 발행 한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특별 소개서;
(2) 변호사 본인의 변호사 집업 증명서;
(3) 고객이 서명 한 위임장.
제 27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그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만약 네가 동의한다면, 너는 그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위탁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네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을 기록하고 서명을 해서 확인해야 한다.
제 28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물어볼 수 있다.
(a) 범죄 용의자의 자연 상황;
(2) 혐의 사건에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
(3) 유죄, 유죄 판결 양형과 관련된 주요 사실과 줄거리를 진술한다.
(4)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되면 무죄 항변을 진술한다.
(5) 강제 조치의 법적 절차가 완비되었는지,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6)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개인의 권리와 소송권이 침해되었는가?
(7) 알아야 할 기타 정보.
제 29 조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법에 따라 구금 장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에게 물품, 편지를 전달하거나, 범죄 용의자의 통신 도구를 빌려주거나, 기타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회견 후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구금 장소로 이송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1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면 회견필록을 만들어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읽거나 열람해야 한다.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기록은 범죄 용의자가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용의자에게 필기록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범죄 용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조사기관이 사람을 파견하여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제 32 조 변호사는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시기와 횟수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에 안배를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섹션 iv 는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제 33 조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 강제 조치의 조건, 기한 및 적용 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
(2) 수사관, 검찰, 심판원이 회피하는 법률 규정;
(3) 범죄 용의자는 수사관이 제기한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자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관이 만든 심문록에 대해 확인, 보충, 정정 및 보충 설명을 할 권리가 있으며, 착오를 인정한 후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의무가 있다.
(5)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에 증거로 사용된 감정결론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충 감정이나 재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6) 범죄 용의자가 누리는 변호권;
(7) 범죄 용의자가 누리는 불만 및 기소 권리;
(8) 범죄 용의자의 혐의에 대한 형법의 관련 규정;
(9) 항복, 공로 및 관련 규정에 관한 형법;
(10) 형사 사건의 수사 및 관할에 관한 법률 규정;
(11) 기타 관련 법적 문제.
제 5 절은 범죄 용의자에게 보험 후심을 적용한다.
제 34 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고 범죄 용의자를 만난 후, 다음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후, 구금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석 신청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가 관련된 줄거리는 형사소송법 제 51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2) 범죄 용의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3) 범죄 용의자가 임신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사람;
(4) 수사 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한 구속, 체포 조치가 법정 기한을 초과한다.
(e) 법에 규정 된 보석금 대기의 기타 조건.
제 35 조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변호사에게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 후심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청부 변호사는 취보 후심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위해 취보 후심을 신청하거나, 수사 기관에 직접 취보 후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제 36 조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신청하고, 해당 기관에 보험후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로펌 이름, 변호사 이름, 통신주소와 연락처, 신청한 사실과 이유, 보증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보증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변호사는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보석예심을 신청한 후 수사기관에 7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후심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변호사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복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섹션 VI 대리인 불만 및 불만 사항
제 38 조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고발한 죄명과 수사기관에서 알게 된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받아 관련 기관에 대신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9 조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로부터 받은 사건 상황 및 기타 관련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수사원이 사건 처리시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 용의자의 인신권, 소송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수사기관의 관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받아 관련 부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