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경상을 입히고, 범죄 미수의 문제는 없다. 즉,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사람을 경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상을 입히거나 경상을 입히지 않고,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상해는 고의적 (예: 중상, 사망) 이 뚜렷하고, 상해행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성공하지 못하여 고의적인 상해죄 (미수) 로 논처한다.
범죄 주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자는 고의로 상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해행위를 실시하고,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히고, 경상 정도에 이르면 고의적인 상해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의도적 상해는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힙니다.
첫째, 행위자는 분명히 경상을 입은 고의적이지만 과실로 인해 중상을 입는다.
둘째, 행위자는 분명히 중상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중상을 입었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 증강범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치사죄를 해치는 미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법에 따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바이두 백과-고의적인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