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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장 공안국 파두 형사소송법 제 72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 대기 재판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