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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강간 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성 강간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된다. 우선, 그것은 강간죄가 아니다. 강간의 대상은 여성, 즉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했지만 남성은 분명히 여성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피해자의 신체건강권이 손상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한다.

남성 강간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된다. 우선, 그것은 강간죄가 아니다. 강간의 대상은 여성, 즉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했지만 남성은 분명히 여성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피해자의 신체건강권이 손상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한다. 첫째, 남성 강간법에 대처하는 방법?

남자 강간 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부 변호사들은 동성 강간 사건이 모욕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죄형법정 원칙에 따르면 사건의 주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강간사건은 특정 대상 (여성) 을 핵심으로 하고 피해자는 남성으로 주체의 특징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조영풍 변호사는 형법에는 두 가지 조정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남성을 성폭행의 피해자로 직접 통합하는 것, 즉 성폭행의 대상이 더 이상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욕이냐, 고의적인 상처냐?

일부 변호사들은 동성 강간 사건이 모욕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허베이 () 성 변호사협회 형사업무위원회 주임 장김용 변호사는 16 년 동안 변호사를 했지만 허베이 () 에서 동성 성폭행 사건을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그의 분석을 통해 그는 검찰이 용의자 두 명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용의자 두 명이 성폭행 혐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죄형법의 원칙에 따르면 사건의 주체는 필수이고, 강간사건은 특정 대상 (여성) 에 근거하고, 피해자는 남성이며, 주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징이 분명하다." 장금룡이 말했다.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의자의 행동이 사회에 해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는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서 사회 도덕이 극도로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 장김룡은 이런 상황이 모욕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모욕이란 폭력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19 세인 이명만이 받은 심신 상해를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허베이 () 후 로펌 조영풍 () 변호사는 실제 누군가가 고의적인 상해죄나 도발죄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두 가지 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 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성의 성권만 침해당하고 그 건강은 눈에 띄게 손상되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상해나 도발을 해도 남성의 성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남성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보충을 호소하다

사법부는 현행법을 개정할 때 사법실천의 유사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남성의 성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명이 당한 침해는 범죄 발전 과정의 새로운 유형이며 입법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9 이후 여러 차례 형법을 개정했지만 2008 년 형법 제 7 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이를 상술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 정법대 성법전문가 오종헌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등보호' 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이전의 특수한 시대에는 사회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남존여비' 가 보편적으로 존재했는데, 이는 여성을 보호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의 지위가 보편적으로 높아져 남성을 침범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거대한 법적 공백이다. 이상적으로 남녀는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오 교수는 이 밖에 남성의 성적 권리와 관련된 많은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김용 변호사는 사법부가 현행법을 개정할 때 사법관행의 유사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기존 조항을 보완하여 남성의 성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영풍 변호사는 형법에는 두 가지 조정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남성을 성폭행의 피해자에 직접 포함시키는 것, 즉 성폭행의 대상이 더 이상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남녀 성별 차이 또는 사회적 해악의 결과에 따라 남성의 성권을 제재하는 별도의 죄명을 세우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