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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변호사를 법정에 초대했다.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까?
첫째, 법원은 변호사에게 자신을 변호하라고 요청했습니까?

1, 법원은 변호사를 초청했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1)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변호, 혐의 사실을 반박하고 자기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

(2) 이런 변호권의 설립과 행사, 그 임무와 목적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가벼움, 완화 또는 면제를 쟁취하는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8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필요에 따라 순회재판을 진행하며, 현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제 13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를 초빙하면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까?

변호사를 초빙하면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국민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청하는 것은 자발적이며 법은 강제요구를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에게 전권 대리를 의뢰할 수도 있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연히 법정에 출두할 수도 있다. 변호사가 없다면, 스스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이혼 사건이다. 변호사가 있든 없든 쌍방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