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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기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별도 기소란 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요청은 함께 심리할 수 없고 당사자가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요청은 심리한 사건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사건의 원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는 당분간 증거가 없습니다.

첫째, 기소 과정은 무엇입니까?

1. 물증, 서증, 전자데이터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합니다.

2. 고소장을 써서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진술한다. 소송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법원의 관할을 확정한 후 준비된 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4.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소송비용을 선납하고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원고가 패소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약 네가 진다면, 너는 나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원고가 예납한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가 승소한 후 선납한 소송비를 환불하는 것과는 다르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3. 소송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대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는 유사한 약속이 있었다. 패소 때문에 원고 자신이 부담한 것이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이외에 기소하고자 하는 목적은 소송을 통해 법적 보호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패소로 법원은 지지할 수 없고 소송 목적은 실현할 수 없다.

5.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어쨌든' 원칙에 따라 원고의 패소는 법원 소송을 거쳐 처리된 사건이다. 만약 원고가 다시 같은 일을 하고 과도한 소송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원고 패소:

1, 소송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무관하거나 갑 측의 이름으로 기소해야 하지만 을 측의 이름으로 기소해야 한다 (예: 지사 명의로 기소해야 하지만 본사 명의가 나타나거나 지사 명의로 기소해야 한다).

2. 잘못된 사람에게 알려 주세요. 어떤 안건은 여러 객체를 다루는데, 각 객체마다 법적 지위가 다르다. 어떤 사건은 제 3 자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사건은 사건과 실제 이해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3. 소송 시효를 넘어 승소할 권리를 잃었다. 일부 기관은 법률의식 부족이나 관리 소홀로 소송 시효 내에 소송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협상을 오래 미루고 고정 협상 과정에서 증거를 잊고 있다. 법원에 호소한 후 피고는 그들이 협상한 것을 부인했고, 결국 원고는 증명할 수 없었고, 당연히 패소했다.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지만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는 그들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중재에 "호소" 해야 한다. 일부 경우, 원래 피고가 사전에 중재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구체적인 중재기관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중재기관은 접수할 수 없었다. 어떤 사건은 분명히 형사사건인데,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민사소송인데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소 기각을 판결했다.

5. 증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원고가 증거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인용한 증거가 불법이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어 법원에 의해 채신되지 않아 패소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