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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가족들이 볼 수 있을까요?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가족에게 기소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사건은 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모든 서류자료, 증거, 변호인의 의견과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79 조 수사가 끝난 사건은 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모든 서류자료, 증거, 변호인의 의견과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280 조 * * * 공동범죄사건의 기소의견서는 각 범죄용의자가 * * * 공동범죄사건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구체적인 죄명, 유죄태도를 명확히 진술하고 각각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