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79 조 수사가 끝난 사건은 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모든 서류자료, 증거, 변호인의 의견과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280 조 * * * 공동범죄사건의 기소의견서는 각 범죄용의자가 * * * 공동범죄사건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구체적인 죄명, 유죄태도를 명확히 진술하고 각각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