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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조인이 명함에 변호사를 쓸 수 있나요?

풀뿌리 법조인의 명함은 변호사를 읽을 수 없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포한 '법무사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 사법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법무사 실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변호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개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전임변호사와 시간제변호사로 구분됩니다. 변호사는 업무범위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구분됩니다. 변호사는 서비스 대상과 업무상황에 따라 사회변호사, 기업변호사, 공익변호사로 구분됩니다. 변호사 업무는 크게 소송업무와 비소송업무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