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민간대출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단위 내부대출 형태로 근로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본 단위의 생산경영에 사용하는 것도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계약법' 제 52 조에 규정된 경우는 없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없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민간 대출 사법해석 제 14 조에 규정된 경우는 없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없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자금을 받고, 대출자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대출자는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다른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본 단위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얻은 자금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대출자는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3) 대출자는 대출자가 여전히 위법범죄 활동에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사회 공공 질서와 좋은 풍속을 위반하다.
(5) 기타 법률, 행정 법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