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내가 고소를 철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변호사의 잘못으로 위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의뢰인이 위탁관계 종료를 요구하면 로펌은 변호사의 잘못에 따라 이미 받았거나 미리 수령한 변호사 서비스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 의뢰인이 위탁관계 해제를 요구하고, 변호사의 잘못이 없거나 의뢰인의 잘못으로 위탁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로펌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청구된 변호사 봉사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요금이 선불되지 않았거나 변호사의 실제 업무량에 맞지 않는 경우 로펌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위탁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중 쌍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관계를 종결하기로 동의한 경우 환불 금액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민사소송법 제 58 조 위탁대리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둘째, 민사소송 철회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원고는 기소 철회를 신청했고, 반드시 서면 또는 구두로 피소 인민법원에 명확한 신청을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처분소송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철회 신청을 한 목적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처벌 원칙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도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에 근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면 당연히 고소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피소 인민법원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한다. 자신의 실정에 근거한 뜻은 기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 (판사 포함) 도 원고를 강제하거나 변장하여 기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원고를 설득하거나 동원하여 기소를 철회할 수도 없다.
4. 원고가 기소를 철회하는 신청은 늦어도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하든 정기선고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원고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때에 고소를 철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후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의 진지함과 권위성을 피할 수 있다. 판결이 발표되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소송 전에 당사자는 로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는 변호사 비용을 명확하게 쓰고 보증금을 납부한다. 당사자가 소송을 철회하고,
고소철회는 당사자가 소유한 법적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이미 소송을 신청했지만 당사자가 이미 사적으로 화해를 성사시켰다면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변호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